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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31. (월)

김완석·황남석 교수 '법인세법론' 개정판 발간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법론’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책은 법인세법 전 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인세법을 세법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오랜 동안 사랑받아 온 책이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하급심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결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소개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및 올해 2월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도 반영했다. 특히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론 △법인세법 총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총론 등 8편으로 짜였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등으로도 활동해 왔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강남대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로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동저자인 황남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시 29기 출신으로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원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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