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멸실·파손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면제
취득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재산세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특별재난지역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각종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지역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과 각종 기한 연장 등 지방세제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돼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내 주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를 깎아준다. 사망자·유족에 대해 지방세·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 발생 시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에 대한 징수유예는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7월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 제도상 특례도 안내했다. 피해 수습·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 운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한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깎아줄 수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천만원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