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피해자, 수출중소기업 등 대상
신고는 6월2일까지 해야…경영애로 납세자, 신청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게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하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다만, 이번 직권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장된 납부기한 확인 방법은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직권 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