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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9. (화)

내국세

기재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자본거래 증여세 과세' 등 최우수상

상반기 적극행정 스타 10명, 적극행정 IN스타 4명 시상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자녀 소유 법인 등과의 불공정한 자본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토록 법률을 신속 개정한 사례가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을 받았다.

 

국내 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무역구제조치인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시행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에 대응해 용산·강남3구 아파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재지정을 지원한 사례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가경쟁력 강화·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스타’와 업무혁신·업무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스타’(10명), 적극행정 IN스타(4명) 등 총 14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모니터링단 평가, 국민평가(소통24 홈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우수상 5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국가경쟁력 강화부문에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정을 통한 우회덤핑 방지제도 최초 도입 △법인간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령 개정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산업·통상여건 변화 등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고용둔화 대응 지원사업’ 신설이, 장려상은 △해외직접투자·해외지사 설치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철폐 △적극적인 법령 개정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재정교육 의무화 기반 마련 등의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국민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서는 △제한된 예산과 참여기관 부스사용료 폐지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최다 참가실적 달성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 지원 확대 △관계 부처·지자체 등의 이견을 조정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신속 발표 지원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성과 △관계기관 설득·협의·조정을 통한 청주공항 철도역사와 청주 공항터미널 통합대안 마련 등의 사례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적극행정 IN스타’는 △2024년도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최우수) 달성 △장기재직휴가 재도입, 남성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기여사례가 혁신 우수분야에 선정됐다. 홍보 우수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에 기여한 사례 2건이 뽑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상을 받은 직원들을 치하하고,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해서도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적극행정 선정사례가 기재부 내·외부에 전파돼 모범이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이 공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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