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희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 세무법인 센트릭 고문 '취업 가능'
지난 6월 공직을 떠난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9월 퇴임공직자 취업심사 47건에 대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지난 6월 퇴직한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에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김천희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도 세무법인 센트릭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김천희 전 조사관은 센트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갖는 법무법인 두현 소속이다.
지난 2023년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조사관 출신도 골든오크세무법인 지점사업부 조세팀장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6월 퇴직한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광장 고문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24년 7월 퇴직한 전 금감원 2급 직원 역시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에 ‘취임 가능’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