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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1. (월)

관세

수입물품 가격 신고, 단순 실수 구제방안 마련

잠정가격신고 누락 업체 가산세 면제 예외사유 신설

동일반복 거래시 과세자료 제출없이 수입신고 번호만 입력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후속조치 1일부터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시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항이 신고서식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돼, 동일 조건의 반복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를 신고하는 가격신고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반영한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천457개사 가운데 8천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 등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의 계약서 뿐만 아니라 권리사용료 지급내역 등 다양한 과세자료가 통관단계에서 확보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 중인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조치로 1일부터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면 된다.

 

단순 실수로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시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먼저 신고하고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가산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했던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 단순 실수로 인정되면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도록 지난 10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가격신고 내용도 수리 이후에 수정(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격신고제도의 발전과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위험을 조기 점검해 업체의 신고 오류를 적기 치유하는 등 공정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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