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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고시회 "공인회계사법의 세무대리 개념 왜곡·직무 이식 시도 중단하라"

1일 성명서 발표

"직업윤리·역사·정통성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침탈' 행위"

"세무대리시장 혼탁 공동대응·세무업역 확대 보조 맞춰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1일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유동수 국회의원은 지난 9월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를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고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1961년 출범한 세무사제도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했다.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표현조차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공인회계사법의 직무로 명시된 세무대리는 그 자격의 전신인 계리사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10년간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는 현재의 조세 이의신청업무를 세무직무로 삼았을 뿐이고 이는 배타적 세무직무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1960년에 계리사법은 이를 '세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고시회는  2003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와 2012년 공인회계사·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 등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고유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1990년 포괄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이래 그 범주를 조세의 신고·불복·기장·상담·자문 등 5개 업무에서 현재 9개 업무로 확대·발전시켜 왔다"며 "이는 지난 60여 년간 순수 세무사들이 연구·실무·입법에 헌신해 쌓아올린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고시회는 "그럼에도 공인회계사법은 세무사제도 도입 전 계리사법(1960년)에 등장한 '세무대리' 라는 모호하고 빈약한 개념을 가져왔다"며 "세무사법이 수십년동안 발전시킨 '세무대리' 개념을 동일한 표현으로 차용해 마치 동일한 업역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전례없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시회는 "이는 명백히 순리에도 맞지 않고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세무전문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업역 확장은 각자 노력으로 이뤄야지, 타 직역의 역사·제도·법적 근거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3만여 회계감사 대상 기업 이외의 수백만 사업자와 수천만 국민의 세무대리 업무는 이미 대부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고, 세무실무서를 집필하며 세무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온 세무전문가 역시 대부분 세무사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시회는 "모두가 살 길은 세무대리 시장의 혼탁에 공동 대응하고 세무업역 확대에 보조를 맞추는 길 뿐"이라며 "공허한 법률 개악에 힘쓰기보다 세무대리 시장의 혼탁에 공동 대응해 업무정화에 힘쓰고 세무분야의 공동연구에 앞장서 세무업역 확대에 보조를 맞추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시회는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 직역을 침탈하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납세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천명했다.

 

「성명서 전문」

 

세무사법 직무 침탈을 시도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공인회계사법의 직무로 명시된 세무대리는 그 자격의 전신인 계리사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10년간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는 현재의 조세 이의신청업무를 세무직무로 삼았을 뿐이고 이는 배타적 세무직무도 아니었다. 1960년에 계리사법은 이를 “세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61년 정부는 국가경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해에 세무사 제도가 출범하였으며 이때 세무사제도의 도입 이유를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표현조차 사용되지 않았다. 즉, 세무사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던 것이다.

 

당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리사와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고, 이후 세무사고시 합격자 등과 함께 ‘세무사’라는 단일 명칭 아래 공정하게 경쟁해왔다.

 

자동자격 폐지로 확립된 세무사의 전문성과 세무대리 제도의 발전을 돌아보라!

 

2003년 세무사법 개정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되, “세무사”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였는바 그 이유를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 속에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대량 배출된 공인회계사·세무사 간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2012년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2017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완전 폐지라는 일련의 개정들을 통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고유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는 1990년 포괄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이래 그 범주를 조세의 신고·불복·기장·상담·자문 등 5개 업무에서 현재 9개 업무로 확대·발전시켜왔다. 이는 지난 60여 년간 순수 세무사들이 연구·실무·입법에 헌신하여 쌓아올린 결실이다.

 

공인회계사법의 세무대리 개념 왜곡과 전례 없는 직무 이식 시도를 중단하라!!

 

계리사법에 1960년 못박은 세무대리는 그 시작이 조세의 이의신청에 불과하였으나 196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시켜온 세무사법의 세무대리를 공인회계사법은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인회계사법은 세무사제도 도입 전 계리사법(1960년)에 등장한 ‘세무대리’라는 모호하고 빈약한 개념을 가져와, 세무사법이 수십 년 동안 발전시킨 세무대리 개념과 동일한 표현으로 차용하여 마치 동일한 업역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2025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라는 포괄 명칭을 삭제하고, 세무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업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는 세무사 책임성을 강화하고, 세무대리 외의 새로운 업역을 발굴하기 위한 시대적 개혁이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단체는 이를 ‘직역이기주의’로 호도하며 극렬히 반대하였다. 그뿐 아니라,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가 삭제되어 향후 업무 범위가 협소해 질 것을 우려, 오히려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는 명백히 순리에도 맞지 않고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세무전문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세무사는 세무사법이 정한 직무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직무로 경쟁해야 한다. 업역 확장은 각자 노력으로 이루어야지 타 직역의 역사·제도·법적 근거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라는 칭호를 차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2003년 개정의 취지를 상기해야 한다.

 

3만여 회계감사 대상 기업 이외의 수백만 사업자와 수천만 국민의 세무대리 업무는 이미 대부분 세무사가 수행하고 있고, 세무실무서를 집필하며 세무이론과 실무를 발전시켜 온 세무전문가 역시 대부분 세무사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수십 년간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된 세무사법·세무대리 제도·세무전문가의 역할은 어떠한 법률 개악 시도로도 뒤집을 수 없다.

 

모두가 살 길은 세무대리 시장의 혼탁에 공동 대응하고 세무업역 확대에 보조를 맞추는 길뿐이다!!

 

진정 세무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 공허한 법률 개악에 힘쓰기보다 세무대리 시장의 혼탁에 공동 대응하여 업무정화에 힘쓰고 세무분야의 공동연구에 앞장서 세무업역 확대에 보조를 맞추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 직역을 침탈하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납세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5년 12월 1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7대 회장 장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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