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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9. (금)

관세

'세금 가로챈' 독일·영국 거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검거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대행하며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30억원의 세금을 가로챈 구매대행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의 의류, 가방, 신발 등 약 2천500점(시가 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약 30억원을 편취한 해외 거주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천642점(약 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4만7천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에 거주하던 또 다른 구매대행업자는 2020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패션잡화 등 874점(약 4억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1천283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약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유럽 현지에 거주하며 명품매장이나 아울렛에서 직접 물품을 사들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미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았다.

 

그러나 세관에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했다.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상품가격과 함께 미리 지불한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업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정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수만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해 밀수 및 포탈 등 관세법위반 혐의를 밝혀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조하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초국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들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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