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 18일부터 개통
권리보호요청 이후 처리현황도 유니패스에서 확인
관세청을 상대로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시 앞으로는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있는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보호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해야 했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18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고충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7월 도입됐다.
현재 본청 및 전국 6개 본부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임명돼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