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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6. (월)

세정가현장

부산·대구지방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

 

 

부산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신고를 돕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천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

 

하반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 감소로 납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천20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납부 기한 연장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출·중소(중견)기업 등이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찾은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청장은 신고 업무로 분주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청은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5년 1기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천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해 오는 3월 26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기한보다 환급 시기를 앞당겨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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