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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3. (화)

관세

관세청, 덤핑조사 연중 상시체제로 전환한다

덤핑 단속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제도 도입

 

관세청이 그간 기획단속 위주로 진행해 온 덤핑조사를 연중 정기조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총 4개의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해 상시 감시·단속체제를 전면 가동한다.

 

관세청은 3일 올해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 2020년 5건에 불과했던 조사건수는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공급자·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존 기획단속 체제에서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하게 된다.

 

특히 이슈 품목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을 지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과 병행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크게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경부, 산업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렵해 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지목하며,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은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가 덤핑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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