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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4. (수)

내국세

국세청, 연구개발특구 1만3천500여 중소기업 사후검증 1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찾아 미래전략산업 세정지원책 발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납기연장·납세담보 면제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개설로 세액공제 문의 신속 지원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연구개발기업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이 1년간 유예된다.

 

사후검증이 유예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으로는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내 1만1천800여개와 13개 강소특구내 1천700여개 등 약 1만3천500여 중소기업에 달한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세액공제 사후검증 유예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도 제시했다.

 

또한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지원도 강화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의 세무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이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도움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

 

한편, 이날 임 국세청장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간담회에선 연구개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이 전개됐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기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인들로부터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후,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며 언제라도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연구개발 개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간담회 말미에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겠다”며,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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