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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6. (금)

관세

AI·반도체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 보세공장 특허 허용한다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할 '수출 PLUS+ 전략' 발표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세관별 전담하는 수출지원단 발족

"수출 PLUS+전략·수출지원단,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지원체계 시작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가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해당 사항은 첨단산업계가 약 20여 년 동안 숙원해 온 사항이다.

 

또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 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 대해선 야간·공휴일에도 기존한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지원 체계의 시작”이라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같은 성과 이면에는 관세청이 ‘보세가공수출제도’ 중심의 밀착 지원을 펼친 점이 주효했다.

 

이와관련, 보세가공수출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등 우리 수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전략별 주요 추진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 시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전략은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해,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허 허용시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지고, 비용 절감 및 수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항공기 MRO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항공기 및 수천 개의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MRO 장소 제한과 작업 범위를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향후 172조원에 달하는 세계 항공기 MRO 시장 선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친환경 연료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국제물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 추진 단계에 맞춰 부산 및 인근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 작업과 원료 보관도 적극 허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인 비용·세금 절감(Lower)을 위해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리가 일원화된다.

 

최근 반도체·조선 등 생산설비 증축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보세건설장을 완공하여 보세공장으로 전환할 때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가능해진다.

 

연간 4천억원 상당의 석유 블렌딩 물류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입할 때 빈 오일탱크에 투입해서 검사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직반입을 허용한다.

 

또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세 번째 전략인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을 위해선 초고속 물류체계 구축에 나선다.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기존에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송차량을 활용한 수출보세운송도 허용해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네 번째 전략인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에선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장외 일시장치 허가 절차가 생략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외부 보관장소만 등록하면 이후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조선 등 거대 원자재의 생산 스케쥴 변경·이동이 용이해진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의 내국작업 허가 절차도 생략해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는 ‘내국작업’에 대해 허가와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 PLUS+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첨단·유망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조·가공 후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되며 ①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②항공기 MRO, ③북극항로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오늘 참석한 수출업체들은 각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서 수출지원단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수출지원단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로서 보세가공수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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