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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먹거리 업체 등 세무조사로 1천800억 추징…국세청, 계속 진행 중

작년 9월 첫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2월까지 4차례 이어가

1~3차 세무조사서 103곳 중 53곳 종결…1천785억원 탈루세액 추징

가격인상 후 원가 부풀리고 이익분여…더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성 대두

 

 

국세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에서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일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25일 착수한 1차 밀생침해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작년 연말 2차 세무조사, 올해 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한 달도 채 넘지 않은 2월9일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경제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배만 챙기는 독·과점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1차부터 3차에 걸친 세무조사에선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 독·과점업체, 가공식품·생필품 제조업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103개 업체가 대상에 올랐다.

 

이들 103개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53개 업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조사종결 업체로부터 3천898억원을 적출하고 1천78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1~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 결과

유형 분류

조사건수()

종결 조사성과(억원)

소계

종결

진행

적출금액

추징세액

담합(가격입찰)

9

-

9

-

-

시장의 우월적 지위(과점)

6

3

3

3,171

1,509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30

18

12

215

94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6

17

9

287

113

예식, 장례 등

17

15

2

225

69

할당관세, 외환 부당유출 등

15

-

15

-

-

합 계

103

53

50

3,898

1,785

*1~3차 물가안정 세무조사를 6개 유형으로 재분류<자료-국세청>

 

 

특히,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 합계액만 약 1천50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의 경우 이용료를 인상했으나, 인건비·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세청은 9일 그간 착수해 온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위한 가공식품 제조업체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은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가격을 올린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대표적이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로 알려진 해당 업체는 독·과점 시장에서 점유율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 등에 리베이트 수 천억원을 지급하고, 광고비로 변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며, 수수료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해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부당 지급한 리베이트 수천억 원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 수백억 원은 제품 가격에 반영돼 22.7%라는 가격인상의 원인이 됐다.

 

또 다른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 수백억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이같은 유통비용 상승은 25%라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아이들 간식비 부담 증가를 부채질했다.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듯,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검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연말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자 2차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곳과 물가안정 지원 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등 수입업체 4곳을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착수한 3차 세무조사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가 주 대상으로, 현재 이들 업체들의 탈루혐의 대해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 달여 만에 착수된 제4차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 14곳으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만 약 5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원가 부담을 전가하는 생활물가 밀접업종, 담합 및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 생필품 폭리 등 생활물가를 상승시키며 세부담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했다”고 작년부터 이어져 온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나 검·경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물론,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가격인상 및 폭리를 취하는 국민 먹거리 가공식품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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