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직속 통합 컨트롤타워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파견·민간채용으로 전문성 극대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불법증여 등 26개 법령 위반 엄단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 김용만·박범계·이강일·이정문·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신설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한다.
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돼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
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 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됐다.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 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뒀다.
올 상반기 내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