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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광주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 왜곡 시정하라"…회계사단체에 법적 대응 예고

광주광역시 조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의결

회계사단체 사전 공모 의혹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대해 “법적 절차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왜곡하고 세무사회의 명예를 손상한 내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까지 검사권을 허용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3명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공청회에서조차 상정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당일 기습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단순한 용어 정비가 아니라, 감사의 수준과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제81조)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돼 필요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집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등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발의한 이귀순 의원 등 광주광역시의원 19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청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공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청년공인회계사회 주장에 대해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조례 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사와 세무사단체 등의 주장을 수렴한 것에 불과하며, 공청회를 통해 광주광역시의회가 특정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권한이나 기능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공청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폐기된 것처럼 주장했다”며 사실관계조차 어긋남을 지적했다.

 

회계사단체의 ‘광주시의회와 세무사회의 사전 공모’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자치권을 위해 힘써온 광주광역시의회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한꺼번에 훼손하는 것으로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은 물론 법정단체인 세무사회와 1만7천여명의 세무사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은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가 서둘러 사업비 결산서 검사제도로 전환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철밥통 밥그릇이 아니라 세금 낭비를 막고 전문가간 경쟁을 유도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단체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등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지방의회와 세무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즉각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나선 지방의회마다 조화를 보내거나 회원을 통해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지방의회의 정당한 자치입법권 방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입법 활동을 왜곡하거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공공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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