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 개정령 공포…본청·산하세관에 총 33명 인력 증원
복수직서기관 세관장 부임지, 울산세관장 이어 김포공항세관장 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무역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수사·검사 인력이 대거 증원된다.
정부는 19일자 관보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직제 개정에 따르면, 관세청에 무역안보 수사를 기획·지휘하기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등 총 6명을 증원한다.
일선세관에는 통관검사 인력을 대거 증원해, 김해공항세관에 6급 2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등 총 14명, 청주세관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이 각각 증원된다.
또한 부산신항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따른 통관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세관에 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등 10명과 군산세관에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등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이와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운영직운 정원 18명(9급 18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8명(다군 18명)을 전환한다.
한편, 관세청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해 임명할 수 있는 세관장 범위에 기존 울산세관장에 이어 김포공항세관장이 포함되에 따라, 복수직서기관이 세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가 2개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