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3.28. (토)

내국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일시·우발적' 유형자산처분이익 제외해야

감사원,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자에 입증책임

 

비상장주식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손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주식 평가액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2025년 주요 결정례(2023-심사-285)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년 사망한 부친 소유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21년 해당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23년 1월 가산세 1억3천75만원을 포함해 상속세 5억7천128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주식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혼합방식을 이용해 83만7천93원으로 산출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전까지 쟁점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친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로 확인된다며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합방식에 따라 일시·우발적 손익을 포함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17만원을 1주당 주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쟁점회사는 2019년 유형자산처분이익 12억4천654만원이 발생했다. 상속개시일 이전 유형자산처분이익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6억2천327만원으로,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3천921만원의 50%(1천960만원)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해당 주식은 고인의 소유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장주식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주식가액 평가 방식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용됐다. 감사원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차감 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우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하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평가액을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