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이재현)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자영사업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대전廳은 대형 현금수입업소 1천856명, 집단상가 284명, 전문직 254명, 도·소매 유통업 537명, 부당환급 공제자, 자료상과의 거래자 등 총 5천276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전廳은 이를 토대로 정밀분석해 그간의 신고수준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는 전문업종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차등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대전廳은 ▶세부담 증가 회피 혐의자 ▶실거래없이 자료상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주유소사업자 및 수취혐의가 있는 중기·화물사업자 ▶봉사료를 과대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상가건물 임대료를 과대하게 인상한 불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廳은 전자신고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전자신고지도 상담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도우미를 고정 배치해 전자신고이용 지도·상담과 HTS 가입 권장,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홍보를 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