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7월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99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납부세액의 20%를 경감해 준다.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제도도 있다.
2000.2기(6개월)의 매출액이 1천2백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되 납부는 면제하는 것. 또 2000.2기중 신규 개업자는 개업일∼12.31까지의 매출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납부면제여부를 판단한다.
설연휴에도 신고서 접수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에서는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설날 연휴에도 신고서를 접수받는 등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우선 이번 확정신고·납부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지만 신고마감일 직전에 설날 연휴(1월23일∼25일)가 있어 신고마감일을 잊기 쉽고, 신고마감일에는 세무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전에 최소한 20일까지는 신고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국세청은 강조하고 있다.
이번 신고시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설날 연휴기간중에도 각 세무서 당직실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집단상가와 같은 사업자 밀집지역·세무서가 먼 지역 등에는 현지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접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Drive-Thru 방식(승차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최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업무를 집행하도록 각 일선 세무서에 통보했다.
신고서류 인터넷에도 게재 신고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해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며, 스스로 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작년 12월말 모든 사업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은 신고서에 기재해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해 카드론을 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이용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전자납부' 배너 참고)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전산분석자료 안내를 통한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개별적인 신고지도는 일체 하지 않고 사업자별 신고내용 등을 전산분석, 안내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실상과 비교해 스스로 성실신고를 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다는 것.
전산분석 안내는 작년 1월 신고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성실신고 유도에 성과가 있어 이번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약 5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현금수입업종 일반과세자 약 15만명, 제조·도매·건설업종 일반과세자 중 2000.1기 과표 1억원이상자 약 34만명, 사업자수 1백명이상 집단상가내 일반과세자 약 4만명,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1만4천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