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43회 정기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세법안 중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상존한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나 법인세법 개정안,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이중처벌 소지·실질과세원칙 위반" 분식회계법인 경정청구 수용 논란 세무연수원 세무사법 규정 "외부위탁 합리적" 통과 난항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참여정부 들어 세정개혁 중 첫번째로 꼽았던 것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공청회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위헌적 요소가 짙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하면, 현행법도 완전포괄주의를 담고 있어 어떤 형태의 상속·증여가 이뤄진다 해도 과세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국회 재경위 세법 전문 의원들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돼 왔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안에는 현행의 ①일반적 증여(민법상 증여) ②일반적 증여의제(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③개별 증여의제 열거규정(14개 유형 ▶일반거래:신탁, 보험, 채무면제이익, 고·저가 양도, 토지 무상사용이익, 무상금전대부,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 ▶자본거래: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감자, 전환사채, 상장·합병시세차익 ▶증여 추정:배우자 등 양도, 재산취득자금 출처 ④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유형별 포괄주의)을 포함해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재산의 직·간접 무상이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증가'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일반적 증여의제와 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을 완전포괄주의로 전환시켰고, 개별 증여의제 열거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해 증여시기, 증여가액의 산정 등에 관해 규정하는 한편, 증여 추정 및 증여의제(명의신탁)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일부 조세법 학자들과 법학자들은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95년 헌법재판소 판결('95.2.23, 93헌바24 결정) 내용을 예를 들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춰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나, 법률은 일반·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 여지가 있으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춰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해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결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유형별 포괄주의가 이미 도입돼 있어 과세범위가 넓게 규정돼 있으나 이를 이용한 과세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검증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과 캐나다 및 호주, 미국 등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 또는 폐지키로 하는 등 국제적 완화흐름에 역행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대통령에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면 위헌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김상영(상지영서대)·김선득씨(국세청)는 지난달 29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등 위헌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개정안-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안 제58조의3, 제66조제2항제4호, 제72조의 신설조항인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분이다.
분식회계법인이 경정청구를 요구할 경우 법인세를 환급해 줘야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그것이다. 이는 또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동안 환급 사례과 불환급 사례가 있어 이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과다 납부해 2년이내에 경정청구를 요청할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주되 즉시 환급하지 않고 5년동안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환급이 결정되면, 납세자는 국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국가는 과다납부세액과 이자율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의 동의없이 5년간에 걸쳐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가는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립하지도 않은 5년간 납부할 법인세(조세채권)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실상 압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해 법인 일반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증권거래법에 의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법인의 재산권을 재차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부과해야 하므로 설령 분식회계를 했다 하더라도 더 낸 세금은 환급해 주고 분식회계 자체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손배소 등으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향후 이 문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두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
현재 법사위 법안 및 청원심사 소위에 넘겨져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따라 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취소돼 이번 회기 중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4당 총무회담에서 정기국회 일정을 연장토록 하기로 해 이번 회기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되고는 있으나 또다른 악재로 법사위원들의 반발이 거세져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안 제12조의4 및 제18조의2를 보면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세무사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대한 사항을 세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임종훈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세무사의 교육에 관한 안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에 대한 교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다른 조항에서 간접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세무사회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세무사에 대한 교육의 주체는 시험실시 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혀 제2항 세무연수원을 두도록 한 조항은 삭제될 전망이다.
공인회계사법 역시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를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연수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세무연수원을 세무사법 자체에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