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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양도는 일시재산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등록 2000.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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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도메인을 양도했을 경우 이는 세법상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상의 도메인을 양도했을 경우의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해석에서 거주자가 인터넷상의 도메인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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