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세청의 무자료거래에 대한 단속의지가 예년보다 강력하고 일관된다는 것을 충분히 읽을수 있다.
이는 과표양성화를 통해 근거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소득만큼 성실신고 납부 풍토를 조성해 보자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에 치우친 게 아닌가 한다.
아직 전근대적 상관행이 잔존하고 있고 또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는 사례가 다반사인 현실적 악폐를 철폐하지 않는 한 무자료거래의 근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과거에 이미 발생한 행위(商行爲)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조세행정의 특성상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무조건적인 조사나 제재를 가하겠다는 징세편의적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