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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조세소송·심판사례(14)

상속인 명의 예금 피상속인 차명예금 확인<자료=국세청>


1. 처분내용
○ 피상속인 이O철이 2002년10월23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03년3월28일 상속세 과세가액을 30억163만1천230원으로 하고 상속세를 4억2천315만7천646원으로 해 상속세 신고함.  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해 OO시 지역 금융기관에 상속인들 명의로 예탁한 예금 36억3천667만6천398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함)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봐 상속재산에 포함해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04년1월8일 상속세 21억7천582만2천520원을 결정고지함. 아울러 청구인 중 이O우가 사용하고 있는 OO시 OO동 000-00외 1필지 대지 980.2㎡(이하 '쟁점토지'라 함)중 피상속인 지분(653,5/980.2)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해 피상속인에게 '98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천972만4천160원을 결정하고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해 고지함.

2. 청구주장
○ 쟁점예금은 '97년10월22일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조언에 따라 OO시지역 금융기관에 예탁해 상속인들이 관리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봐 상속재산에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피상속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이O우가 공동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토지 임대료를 최대한으로 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예금은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며 명의만 상속인들로 돼있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봐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실재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
○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봐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산정한 임대료를 쟁점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결정내용
○ 예금에 대하여는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예금주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했다는 증여계약서나 증여세 신고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쟁점예금에 대해 청구인들의 명의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예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시가로 봐 적정임대료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실재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4항1호에 의해 산정한 임대료를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심판수행 내역
○ 2004년 7월경 국세심판원에 연락해 심판청구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담당조사관에게 '통상 상속세 조사와 관련해 상속인들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금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98년12월28일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들어 궁극적으로 쟁점예금에 대한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해 과세하게 될 수 없음을 주장하려는 것'임을 설명함.

○ 2004년 9월경 국세심판원 조사담당관으로부터 이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쟁점예금이 금융실명제하에서 오래 전부터 상속인들 명의로 운영되고 있었고 상속인들이 쟁점예금을 운영한 사실에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 심리방향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초답변서에 제출하지 않았던 이 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2002두 4037, 2002년9월24일 외 3건)를 분석한 것과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재산 형성배경, 상속인 등 명의의 정기예탁금 및 발생이자의 관리방법 그리고 금융재산의 증가원인 등에 대해 '98년1월16일∼2002년10월16일기간의 청구인별 정기예금 현황 그리고 해지 및 계약 현황을 전부 분석해 추가 자료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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