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해 부가세법시행령을 개정, 변호사 등 6개 주요 직종사업자는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세 신고시 첨부토록 의무화 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당해 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국가기관·관련협회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사건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액자료 등을 신고내용과 연계분석, 불성실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관리대상 전문직종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기술용역·기술사업 측량사 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도선사 등 18개 전문분야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다.
한편 이들 전문직종 사업자들이 지난 한해 납부한 부가세는 모두 3천8백50억원, 금년 상반기까지는 2천6백91억원을 납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