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제11기 세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이 내년 1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동안 실시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주 세무사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세무사 실무교육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교육신청 대상자는 세무사법 제12조의5제1항 해당자로 제11기 세무사자격사 시험합격자들이다.
교육신청서 교부와 접수는 오는 9일까지 한국세무사회 회원부에서 한다.
궁금한 사항문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부(521-9457∼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