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실적회비 인상을 전면 백지화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4월28일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실적회비 인상안과 관련, 회원사무소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해 이를 현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내년 선출되는 신임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결정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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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실적회비 인상안과 관련, 회원
사무소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해 이를 현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내년 선출되는 신임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결정토록 의결했다.
사무소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해 이를 현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내년 선출되는 신임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결정토록 의결했다.
이사회는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이번 총회에서 정기총회와 임원선거를 분리하도록 회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실적회비 인상을 결의하더라도 인상시기가 내년 4월이후가 돼 새 집행부가 선출된 뒤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사회는 또 공제기금 미적립금, 회관·비품 감가상각비, 퇴직적립금 미적립액 등에서 현재 33억1천500여만원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등의 인상안에 따라 실적회비를 인상하더라도 예산 증액분은 5억∼9억원 정도에 그쳐 예산 부족분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사회는 회비 인상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현재 제 1 금융권에 예탁하고 있는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林香淳 한국세무사회장은 "만성적인 예산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저리의 금융권 예탁보다는 높은 수익률 실현과 회원들의 교육공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회관 확충 등의 다양한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행 0.25%로 돼 있는 실적회비 인상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는 0.3% 인상안과 수입금액 2억원이상 회원의 경우 0.5%로 인상안 등 두가지 인상안을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같이 전격 철회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