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부터 9월말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무납부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미납부시 이 금액이 체납세액으로 돼 납부치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이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세액의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 기간내에 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해야 할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금년 1기에 환급 등으로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7월부터 9월말까지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밖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 대상이다. 다만 금년 1기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했던 소액부징수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개인사업자라도 ▲사업부진 등으로 금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이 금년 1기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수출·시설투자로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대상 금액은 금년 1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