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상대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본국에서는 면세하되 이자·배당소득, 로열티에 대해서는 전체 소득에서 상대편에 낸 세금을 제외한 액수에만 10%미만의 낮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남북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상대지역에서 돈을 벌어도 면세하기로 했으며 기업들의 납기지연이나 계약불량 등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남북 양측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정부 당국자간 2차 남북경협 실무회담 마지막날 회의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 등 4개분야 합의서에 가서명 했다.
또 청산결제 합의서는 남북 기업이 제3국이 아니라 남북이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해 부대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직접적인 환결제나 송금 등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