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부동산납세관리국 공식 출범

초대국장에 권춘기 前 서울청 조사2국장 임명


국세청에 부동산 투기 상시감시조직인 부동산납세관리국이 지난 2일 공식출범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전담기구를 운용키로 한 것으로 구랍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대 부동산납세관리국장에는 권춘기 前 서울청 조사2국장(전북, 행시 21회)이 지휘봉을 잡아, 향후 부동산 투기감시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은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 개인납세국의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 등을 흡수, 3개 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납세관리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전담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가 집중돼 있는 서울청(조사3국내 1개과)과 중부청(조사2국내에 1개과)에 각각 부동산 조사과를 설치하고, 총 26개반 75명으로 투기조사반을 편성했다.

부동산납세관리국이 맡게 될 주요 업무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정보수집 ▶투기 관련 통계관리업무와 기획부동산 업체, 중개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나아가 부동산납세관리국은 ▶투기 혐의자로 이미 조사받은 자 ▶개발 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자 ▶투기 혐의가 짙거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종전 조사국에서 수행하던 투기조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 설치로 얻는 기대효과
1)투기 혐의자에 대한 임기대응적·일회성 조사가 아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 투기업무 수행이 용이하다.
2)투기 가능성이 높은 자 및 기획부동산업체 등 투기조장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이같은 상시관리를 통해 탈법·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수법에 의해 발생한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가신고의무제 도입과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양도세 실가과세 확대(1세대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등), 종부세 강화 등 변화된 여건에서 이같은 부동산전담국의 출범은 부동산 세제 관련 업무처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