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을 적극 추진하라!"
이는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주 초에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강조한 대목이다.
국세청은 올 중점추진업무 중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 정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그물망 관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가 실시되고, 업종별·유형별 실상을 정밀분석해 대표적 세금탈루업종 유형집단을 엄선하게 된다.
나아가 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탈세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대리인의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제출되는 수입금액 명세서 서식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의 업종별 사업자별 발급 비율, 신장률 등을 검토해 부진업종과 사업자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서울청 조사2국(국장·이희완)에서 실시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즉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표준모델로 삼아 각급 지방청에 전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