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운용되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집행돼 조사대상 납세자 등 국민의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의 목적과 정의, 조사대상자 선정원칙,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 등을 총망라해 조사요원들의 내부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사지침서이기도 하다.
특히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매년 국정감사(國政監査)때만 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내용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국회 재경위원과 국세청장간에 적잖은 마찰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면 공개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열린 세정이라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았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전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각 세목별로 매뉴얼화돼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보완, 개정해 현실에 맞는 조사행정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이같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면 공개방침 시사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앞서가는 선진세정 전개와 올 9월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OECD국세청장회의 개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G10 국세청장회의의 창설멤버 가입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행정 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