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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관리 강화

국세청,8월말까지 관할 세무서별 사업장 현장확인


각급 세무서별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과세자료 제출 독려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은 과세자료 제출시기를 올해 1∼3월분은 지난 4월말까지 접수받은데 이어 ▶4∼6월분은 7월말 ▶7∼9월분은 10월말 ▶10∼12월분은 내년 1월말 등으로 정해 놓고 관할 세무서별로 사업장 현장확인 등 제출독려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업무는 정부가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 추진 등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는 업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회보장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금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인적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 골프장 경기보조, 파출,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돼 있지 않은 근로자는 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제출내역은 ▶일용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이다.

세무서별 사업장 현장확인업무 강화와 관련,서울시내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관내 사업자들이 사업에 바쁜 나머지 지급조서 제출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짙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사업장 현장 확인업무를 오는 8월말까지 기한으로 이를 적극 독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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