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6. (월)

기타

탈세혐의자 금융거래 내년부터 국세청 통보

금정원,내달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 투기자 등의 탈세 관련 금융정보가 국세청으로 들어가게 돼 이들의 탈세행위는 더이상 설 땅이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정원')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동산투기자 등의 과표 양성화와 탈세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정원은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탈세관련 금융거래정보의 국세청 통보는 법률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금정원은 일반적인 탈세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의 경우도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탈세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도 금정원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나아가 금정원은 이같이 수집된 정보에 대해 자체분석을 하고, 만약 탈세혐의가 크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현재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5억원이상의 세금(거의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정환급에 한해서만 금정원이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정원이 분석한 내용을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선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금정원은 빠르면 오는 7월중에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