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중에 실시되는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기간 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신고지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업종별 집단지도와 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지도도 병행키로 하는 등 세원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신고 지도를 위해 개별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신고내용 ▶현장확인 등 세원관리내역을 종합분석해 이를 제시하는 등 서면 신고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개별신고 지도시 세원관리 내역과 분석 결과에 따라 서면 신고지도를 하지만, 지나친 세무간섭이나 지역담당제 부활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일선 세무서에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집단지도와 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지도를 위해 ▶전문직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집단신고 지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월드컵 ▶지방선거 ▶쌍춘년 관련 호황업종 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세청은 세수에 영향이 큰 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매출과표, 환급 상위 사업자를 엄선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개별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안내하는 등 직원보다는 관리자 중심의 신고지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에 앞서 지방청의 경우 전문직 및 사업자단체의 중앙회 또는 서울지회를,각급 일선 세무서별로는 사업자단체의 관내 지회, 집단상가, 호황업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토록 특별지시함으로써 성실신고 납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