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4일자로 단행한 조직 개편이후 내부 업무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운 인사기준 마련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일선 근무분위기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에게도 특별승진과 관련된 인사추천권이 사실상 부여될 것으로 기관장으로써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5급 관리자를 비롯,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승진인사 기준 마련과 세무조사 관리 강화, 세무서 과·계장과 직원간의 상호 존중(섬기는 자세)하는 분위기 조성 등이 새롭게 강화된 핵심업무로 떠올랐다.
이는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세정가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특히 조직 개편으로 다소 어수선한 세무서의 분위기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한 내부업무 시스템 강화로 보여진다.
우선 새롭게 마련돼 발표된 인사기준 가운데 4급(20%), 5급(15%), 6급이하(10%)를 각각 특별승진 비율로 확정하고,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5%P범위내에서 기관장(지방청장, 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특별승진 인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일선의 某서장은 "그동안 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이 없었으나, 이젠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된 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선이 크게 활성화돼 국세청 전체적으로 근무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이 서장은 "세무서 과장 중에서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인사권자의 결심에 달렸고,그렇게 했을 때 일선 과장급에서의 근무분위기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