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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세무조사 준비기간 너무 짧다'

우제창 의원, '조사개시 14일전 사전통지'로 국기법 개정안 발의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조사 개시 7일前에서, 14일前으로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발의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재경위원,  경기 용인시 갑)은 "적정 과세를 위해 이뤄지는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납세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예가 많고 사전통지기간이 짧아 충실한 조사 준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등 적절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조사개시 7일전인 사전통지기간을 14일전으로 연장(안 제81조의 6 제1항)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조사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신고·납부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법을 어긴 불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하는 국세행정의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전 사전통지건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등은 기일을 연장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수시조사나 심층조사 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세무조사의 경우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흐름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고 나름대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따뜻한 세정 전개를 위해 세무조사 기일을 축소하고 연장제한 사유를 엄격히 규정해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완화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세청과 재경위원간에 불꽃 튀는 논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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