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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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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발급 부족예산 조달 '부적절'

"납세자로부터 받은 건 문제" VS "기업홍보 참여는 타당"


현금영수증카드 제작·보급 참여업체 현황           (단위:천매)

 

업체명

소재지

업태

카드수량

마루코리아시스템(주)

서울

도소매/카드,POS

10

현대자동차(주)

서울

제조/자동차

1,000

LG전자

서울

제조/가전제품

100

CJ(주)

서울

제조/원당

100

롯데칠성(주)

서울

제조/청량음료

200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

인천

제조/자동차

2,100

(주)한화유통동백점

대전

도소매/백화점

100

한올제약(주)

대전

제조/의약품

10

한국콜마(주)

충남 연기군

제조/화장품

10

(주)한국인삼공사

대전

제조/홍삼

30

(주)정식품

충북 청주시

제조/식음료

30

(주)체리부로

충북 진천군

제조/육계

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충남 연기군

제조/의약품

10

(주)사랑방신문사

광주

제조/신문

100

(유)삼미유통

전남 목포시

소매/슈퍼

5

(주)참고을

전북 김제시

제조/식용유지

10

(주)포스코

경북 포항시

제조/철강

100

(주)디보스

대구

제조/전자부품

200

STX 조선(주)

경남 진해시

제조/선박

30

(주)넥센

경남 김해시

제조/타이어

10

(주)팬스타라인닷컴

부산

서비스/해운여객

10

(주)파크랜드

부산

제조/의류

100

(주)세정

부산

제조/의류

100

합계

 

 

4,375


기업체가 현금영수증 카드에 자사 로고와 제품 명칭을 기재해 보급한 것을 '회사 광고를 위한 기업과 소비자간에 후원 또는 협찬'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통한 기업홍보 참여업체'로 보느냐를 놓고 국회의원과 국세청간에 공방이 일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지난해 현금영수증카드를 무료로 제작·보급하기 위해 참여업체 공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체로부터 4억3천여만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카드 무료 발급을 추진하면서 세무조사 중이던 포스코 등 23개사<표>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후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징세기관이 납세자인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특히 "국세청은 참여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자에 대한 공정 과세를 위해 지난 2005년 11월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편리하게 영수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모두 834만2천매 제작·발급했었다"면서 "세무조사를 받던 포스코 1천만원, 세무조사 직전이던 현대자동차 1억원, 이재현 회장이 양도세 부과 취소소송 중이던 CJ 1천만원, 부도후 화의절차를 밟고 있던 체리부로 100만원 등을 각각 후원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은 인터넷 신청과 세무서 방문시 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첫해라 관련예산이 부족해 애로를 겪어왔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후원사 모집은 과세당국자와 납세자로서의 업무 연관성이 명백한 기업체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이 의원은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 중이거나 조사 직전의 대기업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후원 기업들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대로 모종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후원을 자처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카드 제작·보급 참여업체 공모는 행정적으로는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질책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려는 현금영수증카드에 회사 로고 또는 제품 명칭을 기재해 광고를 하려는 업체를 공개 모집해 기업과 소비자를 중개한 것으로 후원이나 협찬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현금영수증카드에 자기회사 로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할애받는 대신에 카드 제작비용을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의 현금영수증을 통한 기업홍보 참여업체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날 국감 답변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을 협찬도 아니고 후원금도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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