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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연금소득등 과세되야" 기사관련 해명

기 관 재정경제부

(11.30 연합통신)

□ 동기사에 의하면 금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세제부문」관련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o 중·장기적으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우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방안을 강구하고
    파생금융상품 및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o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건이 성숙한
    상태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됨

□ 그러나,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및 연금소득등의 과세전환방안 및 과세시기등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9.11.30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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