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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내국세

7일 국회본회의 통과 세법개정안 - 주세법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백%인 양주세율은 72%로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맥주세율은 현행 1백30%에서 내년부터 1백15%, 2001년 1백%로 각각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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