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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자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안)




◆행정자치부공고 제2001-22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21일 
행정자치부 장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분할하여 설립등기하는 경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 기존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따라 법인을분할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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