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1-22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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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 제2001-22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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