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유도 |
□ 중소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해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 사용액의 0.5% 상당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이 납품일로부터 통상 2∼3월 정도 소요되어 [납품중소기업]이 결제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할인받는 경우 결제기간에 대한 금융비용(연 7∼8% 수준)을 부담하고 있는 바,
ㅇ [납품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로부터 1월이내에 결제되는 것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이 적용되도록 금년 4월이후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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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현황 및 보완계획 |
□ 환어음 및 기업구매전용카드 운용실태 o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제도의 도입이후 납품대금의 어음결제비율이 크게 낮아졌음 - 어음결제비율 : '99년 62.7% → 2000년 55.8% (△6.9%p) o 주요 사유는 납품대금을 세제상 우대되는 환어음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데 기인 - 환어음 결제액('00.5∼2001.1) : 4조원(기업구매자금 대출업체수 : 5,500개)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99.11∼'00.12) : 2.4조원(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중소기업 : 33천개) □ 향후 추가 보완사항 o 현재 상당수 기업이 세금감면목적으로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추세이나 - 일람출급식으로 발행되는 "환어음"과 달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결제기간이 통상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2∼3월 수준으로, 납품 중소기업이 결제기일이전에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 할인받는 경우 2∼3월분의 금리를 부담하여야 하며 - 납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할인금리가 "약속어음" 할인금리보다 약 1%p(연율 기준) 정도 높아 기존 약속어음에 비해 금융비용 측면에서 납품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점이 제기 * 현재 납품대금 할인금리 : 약속어음 연 6∼7%, 구매카드 7∼8% ·중소기업에 대한 약속어음 할인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대상인 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90일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적용 o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결제받음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결제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사용일로부터 1월이내에 결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지원하는 방안을 금년 4월이후 임시국회에서 조특법을 개정하여 보완할 계획 |
담당부서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 예산과(500-5311∼3) (과장 윤영선, 사무관 정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