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 제2001-29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인회계사법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나 .공인회계사 직무 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업무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를 현재 공인회계사가 지분율 1%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지분율 0.01%및 3 천만원 (취득원가 기준 )중 적은 금액이상 소유기업으로 확대하고 감사보수등으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등을 받지 못하도록 함 .
다 .회계법인 설립이 설립인가제에서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설립등기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민법 등의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함 .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행위가 기업의 회계정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과토록 하고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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