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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안내

 

  

 

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내

 

 o  4월은 200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과세기간중간에 3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하며

 

   -  개인사업자는 신규개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2001년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예정신고·납부

 

예정고지·납부

 

대상
사업자

 

 o 법인사업자

 

 o 개인사업자중 다음 사업자

 

    - 2000.  2기에 환급 등으로 부
      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자

 

    - 2001.1.1∼3.31중 신규개업자

 

 o 개인사업자

 

  - 다만, 간이과세자로써 2000.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됨

 

  - 개인사업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음

 

    ·사업부진 등으로 2001.1.1∼3.31
     간의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이
     2000.  2기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
     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자

 

     ※예정고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신고
대상 금액

 

  o 2001.1.1∼3.31사이의 매출액

 

   - 신규개업자는 개업일∼3.31
     까지의 매출액

 

 o 2000년 제2기 납부세액의 1/2

 

  ※ 2001. 1기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1기 사업실적(6개월분)을 신고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
     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신고·납부기한

 

     2001. 4. 25까지

 

     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음

 

 

 

2. 예정신고·납부방법

 

 o  예정신고대상기간인 200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제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4월 25일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o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기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면 되며

 

   -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3. 예정고지·납부방법

 

o  예정고지·납부하는 방법은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4.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o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o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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