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자료 전산처리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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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배경
o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주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o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에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시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임
o 이에 정부는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하도록 하였음
2. 시행 계획
o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 주요 업종 예시
- 주유소, 음식점, 호텔,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수리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o 개인사업자중 일반 과세사업자와 법인인 과세사업자로서
- POS 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전체
(예) A 할인마트의 경우
- 전국 A 할인마트 29개 지점의 POS를 서울의 본부 HOST에 연결하여 사용 → 29개 사업장 모두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임
■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함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직전년도 연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 억원 이상인 사업자.
· 다만,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구분표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함(POS시스템 운영사업자는 과·면세 겸업자라도 지정대상임)
o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올해에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하되 내년 이후에는 금년의 시행 효과를 보아가며 대상 사업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참고: 대상사업자 수 15,000 여명 》
o POS시스템 운영 사업자 - 7,000 명
- 백화점(식품부),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기준규모(연 매출 5억원)이상 수퍼마켓 등
o 2000년간 신용카드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 - 8,000 명
- 개인 4,500 명, 법인 3,500 명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안내문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교부
o POS시스템 설치 사업자
-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시스템운영본부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안내문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시스템 운영본부 사업자에게 교부
-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서 교부
3.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의 구체적 방법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경우
o신용카드 단말기의 프로그램(ROM)을 교체
-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출력되는 「세액구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현 행 》
o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금액 50,000원, 합계 50,000원"으로 매출전표가 출력됨.
《 변 경 》(2001. 7. 1부터)
o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금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 합계 50,000원"으로 표시된 카드전표가 출력됨
□ POS시스템 운영사업자의 경우
oPOS 사업장에서 영수증 발급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되도록 POS시스템 운영본부 및 지점사업장의 시스템(프로그램)을 변경
4. 기대 효과
o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표시함으로써
- 소비자에게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서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세금부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임을 인식시켜 보다 성숙된 납세의식 제고
《 참 고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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