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28(월) 14: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개최하여
ㅇ 한국조세연구원이 작성한「중장기 세제운용방향(중간보고서)」과 정부가 마련한「6월 임시국회 세법개정안」에 관하여 토의하였음
□ 中長期 稅制運用方向의 주요골자
ㅇ 앞으로의 세제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마련
- 중장기 세제운용에 있어서는「넓은 세원, 낮은 세율」,「경쟁력있는 조세제도」,「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와「세원간 적정한 조세부담」을 목표로 설정
- 과세기반확대,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통해「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을 뒷받침
- 외국보다 유리한「경쟁력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근로 및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 소득세법등 생활세법부터 알기쉽게 정비하는 등「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로 세제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 및 징세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ㅇ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발심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세부발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연구결과를 금년 하반기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
□ 6月 臨時國會 稅法改正案 주요골자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ㅇ 양도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소재 국민주택규모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제외)으로 확대
ㅇ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여 간접투자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설비투자 촉진>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공제세액을 금년 중간예납시 조기공제 허용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ㅇ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ㅇ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보완
ㅇ 아파트형 공장 분양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도>
ㅇ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매출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ㅇ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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