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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전경련 등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자료-세제부문




전경련 등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자료
-【 세제부문 】


1.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시 자본등록세 면제

□ 건의내용

ㅇ 기업분할에 의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 관련 등록세(4/1,000) 면제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 중과규정을 이미 삭제한 바 있음 (금년 4월 시행령 개정)
   * 수도권내에서 신설되는 일반법인의 설립등기시는 3배중과

ㅇ 분할과 합병은 동일한 구조조정으로서 현재 합병시에는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 분할시에만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함
   * 합병 및 분할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모두 면제하는 경우는 지방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2. 법인분할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 건의내용

ㅇ '90.1.1 이전부터 수도권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이 분할시에는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허용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수도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90.1.1 이후 수도권내에서의 창업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없는 분할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적용허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3.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 건의내용

ㅇ 현물출자 및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시 이미 과세이연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속 과세이연 허용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의한 법인 설립시 기존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다만, 동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3년간 승계사업 영위, 5년간 주식지분 비율 유지 등의 사후관리요건을 두고 있음
   * 현물출자·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

ㅇ 앞으로, 신설법인이 외자유치, 사업상 제휴등의 사유로 다른 법인과 재합병하는 경우에는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계속 과세이연을 허용할 계획임


4.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건의내용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ㅇ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경리의무 폐지

ㅇ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기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토록 허용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ㅇ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므로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적자법인이 합병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한 반면
  -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이 존속법인에게 승계 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구조조정지원차원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토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는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5.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 건의내용

ㅇ 이월공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연장

ㅇ 중소기업에만 인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1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

□ 검토의견 : 수정 수용

ㅇ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연장하거나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많은 세수감을 초래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
  -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세무 조사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제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ㅇ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2년)할 예정


6.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 건의내용

ㅇ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

□ 검토의견 :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정착,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등 선행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연결납세대상 기업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으로서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 결손이 누적되는 회사가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퇴출이 지연되어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될 만큼 일정지분 이상(예: 80%)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우리기업의 지배구조상 현실적으로 적용대상이 많지 않음
   * 외국의 연결납세대상 기준
    · 미국: 80%, 프랑스: 95%, 영국: 75%, 독일: 50%

ㅇ 다만, 대부분의 OECD회원국가들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 (일본은 2002년부터 도입예정)하고 있고
  - 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분사화와 사업부제를 선택함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도 있으므로 중장기세제운용방향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검토


7. 수도권내 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 건의내용

ㅇ 수도권내 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 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그러나 동 설비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 인구유입효과가 미미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제허용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 전자적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설비 등 정보화투자의 경우 인구 등의 유발효과없이 기존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라는 점과
  - 주로 수도권내 벤처기업 등이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8.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및 중소기업 최저한세제도의 개선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 건의내용

ㅇ 국내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함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활성화 유인효과 감소

□ 검토의견 : 수용곤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곤란
   * 투자준비금제도 : 향후 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ㅇ 현재 대기업도 설비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 '01.6.30 → '01.12.31

< 최저한세 관련>

□ 건의내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세율 인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최저한세(minimum tax) 제도는 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양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 세금부담을 전혀 않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토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세금감면으로 인한 불형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되고 있음

ㅇ 현행 세법에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세율을 12%(대기업은 15%)로 낮게 책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소득이 많이 발생하여 28%(과표 1억원이상인 경우)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최고 57%까지 세금감면이 가능하므로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곤란


9.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1-1 지출증빙불비가산세율의 인하

□ 건의내용

ㅇ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시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

ㅇ 10%의 가산세는 지나치게 높으므로
  -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같이 2%로 인하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기업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

1-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건의내용

ㅇ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누락, 불분명한 경우 그 액면 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1%로 인하

□ 검토의견 : 수정 수용

ㅇ 주식의 지분변동을 통한 기업의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정확한 주식변동자료의 수집이 관건임
  - 이에 따라 성실한 자료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미제출, 누락제출등 불성실한 자료작성분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음

ㅇ 다만, 회사가 주식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 장외거래, 국외거래등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 가산세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1-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폐지

□ 건의내용

ㅇ 외감대상 법인에 대한 B/S공고의무불이행 가산세 폐지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ㅇ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외부공개가 필요하며
  - 외부에 공개함으로서 회계의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음

ㅇ '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외부감사대상법인이외의 일반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법인의 범위를 축소시켜는 바
  - 제도의 시행추이인터넷 이용상황을 보아가며 외부감사대상법인도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1-4 국세환급가산금의 합리적 조정

□ 건의내용

ㅇ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시의 가산세율(연 18.25%)과 동일하게 상향조정
      (현행)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2001. 4.1부터 연 5.84% (종전 연 10.95%)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환급가산금의 이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을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맞추어 연동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0. 12. 29)
  - 2001. 3. 31. 국세청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5.9%) 및 환급가산금은 이자소득세(연 16.5%)가 비과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연 5.84%로 고시

ㅇ 체납가산금은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과 체납기간동안의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므으로
  - 체납액 축소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체납가산금금리는 환급가산금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1-5 지연가산세의 경직성 해소 및 세율인하

□ 건의내용

ㅇ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연체이자율 방식으로 변경
  -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 × 5/10,000
    (현행)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납부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세액 × 10%
   * 법인세·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5/10,000(연 18.25%)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은 타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것임을 감안하여
  - 상당수준의 금전적 제재를 과함으로써 성실·신속한 의무 이행을 확보할 필요

ㅇ 가산세를 연체이자율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원천징수건수 및 계산절차등 감안시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채택곤란

1-6.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제도의 개선

□ 건의내용

ㅇ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 적용대상 : 법인, 복식부기의무개인

ㅇ 미교부가산세 폐지 또는 건당 정액가산세로 전환

□ 검토의견 : 수정수용

ㅇ 계산서는 근거과세를 위해 필수적인 증빙서류로서 거래의 정상화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 폐지시 계산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소지
  - 또한, 월합계 계산서 교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교부건당 정액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곤란

ㅇ 다만,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협조없이도 세원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토지등의 거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10.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 건의내용

ㅇ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ㅇ 사업장별 과세가 아닌 법인별 과세 허용
  - 본사에서 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일괄처리하여 업무 및 인력 효율 제고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으나
  -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기업의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장별 매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거래내역 포착이 곤란하고
  - 사업장의 설치 및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세원관리가 곤란하며
  - 현재 제조장별로 반출시 과세를 하는 특소세, 사업장별로 원천징수하는 원천세 등과도 맞지 않음


11. 수정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기한 연장

□ 건의내용

ㅇ 현행 2년인 경정청구기한을 수정신고와 같이 5년으로 연장
  - 동일 사안에 대한 심판례·판례가 나온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한내에는 불복청구 가능하도록 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신고납부주의에서 조세법률관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바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 신고의 적정성 여부는 납세자가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오류는 다음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2년의 경정청구기한은 오류를 발견하는 데 충분한 기간
   * 지난해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ㅇ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
  - 외국의 경우도 각각의 법률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정청구 기한을 제한적으로 운영(미국 : 2년, 프랑스 : 3년, 일본 : 1년)


12. 감가상각비 시부인제도 개선

□ 건의내용

ㅇ 감가상각시부인을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방식을 각호별로 변경

ㅇ 산업별로 자산에 대한 법정내용연수를 정하되 자산별로 차등적용(예: 해운업의 경우 15-25년)할 수 있도록 허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일반적인 감가상각시부인방법은 개별자산별로 시부인을 하므로
  - 각호별로 시부인하는 경우 개별자산별 시부인한 것을 다시 호별로 모아서 시부인하여야 하는 2중계산의 불편이 있어
  - 경제단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98년 법인세법 전면개편시 개별자산별로 시부인하도록 개정한 것임

ㅇ 법인이 내용연수를 자산별로 일정범위내에서 임의로 조정하도록 하는 경우
  - 감가상각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


13. 금융기관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 건의내용

1) 금융소득을 주요목적사업으로 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채권수입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근로·퇴직소득에 대해서만 본점일괄납부가 허용되나
  -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본점 일괄납부 허용

□ (1)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경우
  - 채권등을 보유한 개인이 만기 직전에 금융기관에 매도함 으로써 소득세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납세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검토
  - 현재 본점일괄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이자·근로소득등과 같이 기타소득·사업소득등에 대하여도 본점일괄납부 허용가능


14. 지방세 서면조사시 제출요구 축소

□ 건의내용

ㅇ 현재 각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사업장에 대해 방대한 작업이 요구되는 지방세 서면조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ㅇ 납세자의 협력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개선

□ 검토의견 : 긍정검토

ㅇ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관련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를 추진
  - 현행 제출대상 17개에서 11개로 6개 축소


15.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폐지

□ 건의내용

ㅇ 부산시는 컨테이너세가 이미 그 징수목표인 5천억을 초과징수하였고 동세의 부담으로 무역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므로 당초 예정되로 2001년말 컨테이너세를 폐지

ㅇ 정부는 컨테이너세의 부과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을 개정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ㅇ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용 도로 및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위해서는 이에대한 대체 재원 마련방안이 확보되어야 하나
  - 이에관하여 부산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등 관련 부처간 의견이 서로 다른 실정

ㅇ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부과시한(지자체 조례로 규정)등은 지자체, 관계부처, 관련업계등이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임


16. SOC민자사업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 건의내용

SOC민자사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미부여
  - 동 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외국인의 SOC투자에 조세감면 허용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투자자를 逆差別하는 문제점
  (예) 현대(신공항 고속도로) : 과세 ↔ 알스톰사(신공항 철도) : 면세

ㅇ SOC투자는 수익성과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제지원으로 인한 투자유인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 우리나라가 감면을 하여도 본국에서 과세되므로 우리 나라의 課稅權만 外國으로 이전하는 결과초래

ㅇ 현재도 SOC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SOC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SOC 건설기간중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건설후 국가에 기부채납시 영세율적용
  - SOC 외국인투자사업에 고도기술이 수반되는 경우 조세감면


17.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건의내용

ㅇ 중소기업자·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가 5년이상 영위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3.12.31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검토의견 : 기 조치된 사항임

조특법 제3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물류시설의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등 50% 감면 시행중
  - 일몰시한 : 2003.12.31


18. 地金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건의내용

ㅇ 金地金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 관세 : 3%, 부가가치세 : 10%

□ 검토의견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용곤란>

ㅇ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는 금광석 및 유사 귀금속과의 세율 불균형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용곤란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수용곤란>

ㅇ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금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부담이 남기 때문에 음성거래 축소에 한계
  - 금의 무자료 거래는 상당부분 자금출처 노출기피, 비정상적인 부의 세습 등을 이유로 행해지고 있어 면세조치로 이들 거래가 양성화될 것으로 상정하기 어려움

ㅇ 금지금에 대한 면세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표현실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ㅇ 금지금에 대한 면세는 금을 고소득층의 고가て사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국민 정서와 상치


19.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 건의내용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완제품은 무관세이나 완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소재·부품에는 8%의 관세율을 부과

IT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무세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0.12 관세법 개정시 지정공장제도를 확대하여 대표적인 정보기술제품인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역관세 문제를 해소한 바 있음
   ※ 지정공장제도란 5-8%의 관세율 적용대상인 반도체제조용장비등의 원·부자재를 세관장이 지정한 공장에 반입할 경우 관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
  - 향후 무세화된 품목만을 생산하는 규모가 큰 공장이 있어 사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점차 그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ㅇ 지정공장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의 요청을 받아 2001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중임


참고사항 : 재계 건의내용중 수용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구분

건 의 사 항

조 치 사 항

조치시기

소관부처

1

90.1.1이전 법인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완화

조특법 개정

정기국회

재경부

2

현물출자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법인세법 시행령,조특법시행령 개정

금년말

3

수도권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등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조특법 개정

정기국회

4

정보기술제품 역관세 시정

관세법 개정

5

지방세 서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 축소

행자부지침시달

상반기중

행자부

6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정기국회

재경부

7

금융기관의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총괄납부

소득세법 개정

8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개선

조특법 개정

6월 임시국회

9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조특법 개정

기개정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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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산업경제과 : 500-5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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