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시 자본등록세 면제 □ 건의내용 ㅇ 기업분할에 의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 관련 등록세(4/1,000) 면제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시 등록세 3배 중과규정을 이미 삭제한 바 있음 (금년 4월 시행령 개정) ㅇ 분할과 합병은 동일한 구조조정으로서 현재 합병시에는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2. 법인분할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 □ 건의내용 ㅇ '90.1.1 이전부터 수도권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이 분할시에는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허용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수도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90.1.1 이후 수도권내에서의 창업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ㅇ 그러나 기업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장의 설치가 없는 분할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적용허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3.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 □ 건의내용 ㅇ 현물출자 및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시 이미 과세이연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속 과세이연 허용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의한 법인 설립시 기존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ㅇ 앞으로, 신설법인이 외자유치, 사업상 제휴등의 사유로 다른 법인과 재합병하는 경우에는 4.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 건의내용 ㅇ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ㅇ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 자산·부채·손익의 구분경리의무 폐지 ㅇ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기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토록 허용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ㅇ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이므로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적자법인이 합병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이익이 발생하면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한 반면 ㅇ 따라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토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는 승계사업과 기존사업간에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5. 이월결손금 공제 및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연장 □ 건의내용 ㅇ 이월공제시한을 현행 5년에서 7년이상으로 연장 ㅇ 중소기업에만 인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1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 □ 검토의견 : 수정 수용 ㅇ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연장하거나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많은 세수감을 초래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 ㅇ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1년→2년)할 예정 6. 연결납세제도 도입 검토 □ 건의내용 ㅇ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 □ 검토의견 :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작성의 정착,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등 선행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ㅇ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 연결납세대상 기업중 적자기업의 결손이 흑자기업의 이익과 상계됨으로서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ㅇ 다만, 대부분의 OECD회원국가들이 연결납세제도를 채택 (일본은 2002년부터 도입예정)하고 있고 7. 수도권내 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 및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 □ 건의내용 ㅇ 수도권내 기업이 전자적기업자원관리 및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 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8.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및 중소기업 최저한세제도의 개선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 건의내용 ㅇ 국내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함에 따라 대기업의 투자활성화 유인효과 감소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ㅇ 현재 대기업도 설비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최저한세 관련> □ 건의내용 ㅇ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세율 인하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최저한세(minimum tax) 제도는 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양한 조세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는 경우 세금부담을 전혀 않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ㅇ 현행 세법에서도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세율을 12%(대기업은 15%)로 낮게 책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9.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1-1 지출증빙불비가산세율의 인하 □ 건의내용 ㅇ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ㅇ 10%의 가산세는 지나치게 높으므로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기업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1-2 주식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건의내용 ㅇ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누락, 불분명한 경우 그 액면 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1%로 인하 □ 검토의견 : 수정 수용 ㅇ 주식의 지분변동을 통한 기업의 변칙상속·증여를 방지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정확한 주식변동자료의 수집이 관건임 ㅇ 다만, 회사가 주식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예: 장외거래, 국외거래등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1-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불이행 가산세의 폐지 □ 건의내용 ㅇ 외감대상 법인에 대한 B/S공고의무불이행 가산세 폐지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ㅇ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이해관계자가 불특정 다수이므로 외부공개가 필요하며 ㅇ '98.12.28 법인세법 개정시 외부감사대상법인이외의 일반 법인은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법인의 범위를 축소시켜는 바 1-4 국세환급가산금의 합리적 조정 □ 건의내용 ㅇ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시의 가산세율(연 18.25%)과 동일하게 상향조정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환급가산금의 이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환급가산금 이율을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에 맞추어 연동화 ㅇ 체납가산금은 납세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과 체납기간동안의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므으로 1-5 지연가산세의 경직성 해소 및 세율인하 □ 건의내용 ㅇ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연체이자율 방식으로 변경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은 타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것임을 감안하여 ㅇ 가산세를 연체이자율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원천징수건수 및 계산절차등 감안시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채택곤란 1-6.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제도의 개선 □ 건의내용 ㅇ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ㅇ 미교부가산세 폐지 또는 건당 정액가산세로 전환 □ 검토의견 : 수정수용 ㅇ 계산서는 근거과세를 위해 필수적인 증빙서류로서 거래의 정상화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ㅇ 다만,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협조없이도 세원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토지등의 거래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10.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 건의내용 ㅇ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 ㅇ 사업장별 과세가 아닌 법인별 과세 허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으나 11. 수정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기한 연장 □ 건의내용 ㅇ 현행 2년인 경정청구기한을 수정신고와 같이 5년으로 연장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신고납부주의에서 조세법률관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바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속히 시정하여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ㅇ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 및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 12. 감가상각비 시부인제도 개선 □ 건의내용 ㅇ 감가상각시부인을 개별자산별로 계산하는 방식을 각호별로 변경 ㅇ 산업별로 자산에 대한 법정내용연수를 정하되 자산별로 차등적용(예: 해운업의 경우 15-25년)할 수 있도록 허용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일반적인 감가상각시부인방법은 개별자산별로 시부인을 하므로 ㅇ 법인이 내용연수를 자산별로 일정범위내에서 임의로 조정하도록 하는 경우 13. 금융기관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 건의내용 1) 금융소득을 주요목적사업으로 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채권수입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배당·근로·퇴직소득에 대해서만 본점일괄납부가 허용되나 □ (1)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경우 □ (2)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납세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 검토 14. 지방세 서면조사시 제출요구 축소 □ 건의내용 ㅇ 현재 각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사업장에 대해 방대한 작업이 요구되는 지방세 서면조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ㅇ 납세자의 협력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토록 개선 □ 검토의견 : 긍정검토 ㅇ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 하거나 불필요한 관련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를 추진 15.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폐지 □ 건의내용 ㅇ 부산시는 컨테이너세가 이미 그 징수목표인 5천억을 초과징수하였고 동세의 부담으로 무역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므로 당초 예정되로 2001년말 컨테이너세를 폐지 ㅇ 정부는 컨테이너세의 부과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을 개정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ㅇ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용 도로 및 시설의 건설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폐지를 위해서는 이에대한 대체 재원 마련방안이 확보되어야 하나 ㅇ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부과시한(지자체 조례로 규정)등은 지자체, 관계부처, 관련업계등이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임 16. SOC민자사업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 건의내용 ㅇ SOC민자사업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미부여 □ 검토의견 : 수용곤란 ㅇ 외국인의 SOC투자에 조세감면 허용시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투자자를 逆差別하는 문제점 ㅇ SOC투자는 수익성과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제지원으로 인한 투자유인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ㅇ 현재도 SOC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17.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건의내용 ㅇ 중소기업자·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가 5년이상 영위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2003.12.31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 검토의견 : 기 조치된 사항임 ㅇ 조특법 제3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물류시설의 유통단지·공동집배송단지·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등 50% 감면 시행중 18. 地金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건의내용 ㅇ 金地金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 검토의견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수용곤란> ㅇ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는 금광석 및 유사 귀금속과의 세율 불균형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용곤란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수용곤란> ㅇ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더라도 금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소득세 부담이 남기 때문에 음성거래 축소에 한계 ㅇ 금지금에 대한 면세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표현실화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ㅇ 금지금에 대한 면세는 금을 고소득층의 고가て사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국민 정서와 상치 19.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 건의내용 ㅇ 정보기술협정(ITA) 품목의 완제품은 무관세이나 완제품에 사용되는 일부 소재·부품에는 8%의 관세율을 부과 ㅇ IT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무세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 □ 검토의견 : 긍정 검토 ㅇ 세율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0.12 관세법 개정시 지정공장제도를 확대하여 대표적인 정보기술제품인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역관세 문제를 해소한 바 있음 ㅇ 지정공장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의 요청을 받아 2001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중임 참고사항 : 재계 건의내용중 수용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