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의 『세무대책 문건 작성』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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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대책 문건 작성 경위
o 2001. 5. 7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문건을 작성
- 서울시 지회장 25명에게 배부하여 과세 근거가 될 자료의 폐기ㆍ은닉 지시
2. 우리 청 조치사항
o 위의 문건 내용은 조세범처벌법상(제14조) 납세자로 하여금 허위의 신고를 하도록「선동」한 것에 해당되어,
- 납세자인 회원들에게 성실한 세무신고 의무의 이행을 계도하여야 할 동업자단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안임
o 이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측에 국법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치유 대책을 엄정 요구한 바
-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공개사과를 포함하여 회원 한의사들에게 성실납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므로
- 우리 청에서는 사법조치를 일단 유예하고, 서울시한의사회의 성실납세방안 이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음
3. 서울시한의사회측의 성실납세를 위한 조치 내용
o 서울시한의사회 이범용 전회장과 회장직무대행 김정열 수석부회장 등 5명이 2001. 6. 4(월) 서울청을 방문하여, 본회 이사들의 간담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두서 없이 거론한 내용이 본의 아니게 표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이행하겠다고 제시하였음
o 회장단 전원 사퇴
-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이범용이 책임을 통감하고 2001년 6월 1일 사퇴하였음
o 언론을 통한 공개사과
- 한의신문(2001. 6. 4일자)에 대한한의사회 회장 최환영 명의의 사과 담화문(【붙임 1】)을 이미 게재하였으며, 6월 8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사과 담화문(【붙임 2】)을 게재할 예정임
o 협회 명의의 수정신고 권장 안내문 발송
- 이사회 결의 후 2001. 6. 30까지 수정신고 하도록 권장 안내문을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발송 예정임
o 한약재 등 무자료 유통 근절 대책 시행
o 회원 신용카드 전원 가입 및 사용 거부 사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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