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1. (수)

기타

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조세 및 세무, 관세 분야



2001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세 및 세무, 관세 분야 Jul. 200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03-9219)

 

■ 적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이 확대됩니다. (2001.7.1 시행예정)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 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됩니다.

■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 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01.7.1 시행예정)

 

주택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03-9219)

 

■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2001.7.1 시행예정)

●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이 실시됩니다.(2001.7.1 시행예정)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됩니다.

■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6월 30일 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구분 없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2001.7.1 시행예정)

신용카드사용의 증대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3-9215)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2001.7.1 시행예정)

● 카드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감면하게 됩니다.

①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감면
②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세 20%감면

■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2001.7.1 시행예정)

● 근로소득자에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연간 총 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하던 것을 20퍼센트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재정경제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 연장

○적용시한2001.6.30

○적용시한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2001.6.12.)

조세지출예산과
☎500-5311

○장기보유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변경

○비과세요건
-우리사주취득후 2년이상 보유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1,800만원 이하

-증권금융회사에 2년이상 예탁

○비과세요건 완화

-1년이상 보유

○비과세금액 확대

-주식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 5천만원 이하(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88의4
(2001.5.24)

소득세제과
☎500-5314

○장기보유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 분리과세

-3년 이상 보유

-소액주주

-주식액면가액

합계액 3억 미만

○소액주주로서 1년이상 보유한 경우

-5천만원 이하 :비과세

-3억원미만 : 10% 저율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91

(2001.5.24)

소득세제과
☎500-5314

○고수익·고위험 채권펀드에 대한 비과세

<신 설>

○비과세요건

-고수익채권을 30%이상 편입한 저축

-저축기간:1년이상 3년 이하

-저축한도:1인 1금융기관 3천만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87의2

(2001.7.1 시행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증권제도과
☎503-9061

○채권보유기관 과세 완화

○보유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 채권매수 법인 또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

○채권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

→이자지급자가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의제원천징수세액 공제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공제

○소득세법 §46 및 법인세법 §73

(2001.7.1 시행 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근로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그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도:연간 30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26의2

(2001.7.1 시행 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신 설>

○카드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감면

①전년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②또는 신용카드 총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2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122

(2001.7.1 시행 예정)

소득세제과
☎500-5314

○법인원천징수세율인하

○이자소득금액의 20%

○이자소득금액의15%

○법인세법§73

(2001.7.1 시행 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연·기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확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74

(2001.5.24)

법인세제과
☎500-531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확대

○직전 1년

○직전 2년

○조세특례제한법 §8의3

(2001.7.1 시행 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신 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55의2

(2001.7.1 시행 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법인세등 중간예납세액 조기공제

○임투세액공제 적용 방법

①다음연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②투자연도에 조기에 임투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 적용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 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투자금액의 10%)을 차감하여 납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26

(2001.7.1시행예정)

법인세제과
☎500-5317

○모집·매출가액 이하 또는 액면가 이하로 양도하는 주권 과세제도 변경

○모집·매출가액 이하 또는 액면가 이하로 주권양도시 영세율 적용

○2001.7.1이후 양도분 부터 과세로 전환(영세율 폐지)

○증권거래세법시행령§5

(2001.7.1)

재산세제과
☎503-9221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신 설>

○거래소,협회등록시장과 동일한 과세체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104의4

(2001.5.24)

재산세제과
☎503-9221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신 설>

○연·기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003년말까지 양도하는 주권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117①

(2001.5.24)

재산세제과
☎503-9221

○아파트형 공장의 양도에 대한 감면

○중진공이 설립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50% 감면

○아파트형공장을 모든 법인이 2001.5.7 이후 설립하여 양도하는 경우 및 내국인이 5년이상 임대후 양도시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78①14

(2001.7.1,6월 임시국회 법 개정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신축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비수도권소재 신축주택을 2001년말 까지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전국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2003.6.30까지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2001.5.23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99의3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 설>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10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55의2, §119,120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부동산투자회사 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 설>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제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55의2,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을 취득후 5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2단계 유동화전문 회사가 자산을 취득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56

(2001.7.1 시행 예정)

재산세제과
☎503-9221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영위하는 소매· 음식·숙박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⑦ 부칙 §1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면세되는인적용역 범위 축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부가가치세면세

○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과세유형전환시 통지의무부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20일 전까지 통지

○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함

○부가가치세법§74의 2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영수증에 세액구분표시

○영수증에 세액 구분표시 미규정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표시

<구분표시 대상>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의2

(2001. 7. 1시행)

소비세제과
☎500-5324

○전화세법 폐지

○전화세납부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

○전화세법 폐지법률 (6299호)

(2001.9.1)

소비세제과
☎500-5324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LPG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인상

○수송용 LPG(부탄) : 40원/㎏

경유 : 155원/ℓ

등유 : 60원/ℓ

○수송용 LPG(부탄) : 114원/㎏

-경유 : 185원/ℓ

-등유 : 82원/ℓ

※취사·난방용 LPG는 제외

○특별소비세법 부칙, (2000.12.29 개정, 2001.7.1 시행)

소비세제과
☎500-5326

○담배에대한 수입관세 인상

<신 설>

○금년7.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해 10% 관세 부과(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2004.7.1일 40%부과)

○관세법에 근거하여 2001.7.1시행

관세협력과
☎503-9237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강화

○감사대상기업 주식의 10%이상 소유하는 기업의 감사를 금지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기업의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경우에는 감사를 금지

○공인회계사법시행령

(2001.7월시행)

증권제도과
☎503-9061


<국 세 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2001.7.1 시행)

부가세과
☎720-4782

○과세유형 전환시 전환통지 의무부여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통지

-다만,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동산임대업에 한해 통지의무를 과세유형전환의 필수요건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2001.7.1 시행)

부가세과
☎720-478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농협ㆍ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읍ㆍ면지역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면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일반사경제와 유사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및제7항

(2001.7.1 시행)

부가세과
☎720-4782

○영수증에 세액 구분표시

○일반과세자 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는 세액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공급대가로 영수증을 교부함

○POS도입 사업자 및 2000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 제6항

○국세청 고시제2001-15호

(2001.7.1 시행)

부가세과
☎720-4782

○전화세 폐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가입전화사업은 전화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가입전화사업을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전화세법 폐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2001.9.1 시행)

부가세과
☎720-478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제도 개선

○작성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

-전항목에 대하여 매월 작성 제출

○B4횡 서식

○매월 제출 작성항목을 대폭축소

-700개→110개 항목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연 1회 작성 제출

○A4종 서식(전자신고 대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001.8월 신고분부터 적용)

법인세과
☎720-42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제 확대

○서울시내 세무대리인 작성분만 전자신고 가능

○전국 세무대리인 작성분으로 전자신고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제2조 제18호, 제5조의2

(2001.8월 신고분부터 적용)

법인세과
☎720-4223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시 제출서류 감축

○면세승용차 구입시 승용차제조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국가유공자)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서류를 모두 없애고 면세구입자는 신고서만 작성 제출

-구입신고서를 전산입력, DB화

-면세부합여부를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사후 검증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9의 3

(2001.10.1일부 시행 예정)

소비세과
☎720-4783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사후관리 전산화

○5년내 용도변경·무단양도 여부를 수동작업으로 확인

-면세구입자 불편초래(확인조사 등)

○용도변경·무단양도 등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5년간 누적 전산관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2001.10.1일부 시행 예정)

소비세과
☎720-4783


<관 세 청>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과
(전화번호)

○남북교역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제 도입

○남한에서 원 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 후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0% 검사

○50% 이내에서 위험도에 따라 선별검사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5조

(2001.6.19)

통관기획과
☎(042)472-2181


<행정자치부>

 

제 목

현 행

달라지는 내용

시행시기

담당과
(전화번호)

새차·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

- 새차·헌차 구분없이 자동차세 동일한 부담

○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같더라도 새차와 헌차 차등 과세

- 신규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자동차세를 5%씩 경감하여 12년 이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

※ 별첨 : 차종별 자동차세부담 변동내역

2001. 7. 1

세 제 과
☎3703- 5048
심영택

차종별 자동차세부담 변동내역

(단위 : 원)

 

차종별

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

3년

4년

5년

8년

10년

12년이후

티코DX
(796㏄)

41,390

39,310

37,240

35,170

28,960

24,830

20,690

자동차세

31,840

30,240

28,650

27,060

22,280

19,100

15,920

교육세

9,550

9,070

8,590

8,110

6,680

5,730

4,770

프라이드β
(1,323㏄)

120,390

114,360

108,340

102,320

84,260

72,220

60,190

자동차세

92,610

87,970

83,340

78,710

64,820

55,560

46,300

교육세

27,780

26,390

25,000

23,610

19,440

16,660

13,890

세피아GLX
(1,498㏄)

136,310

129,490

122,680

115,860

95,420

81,780

68,150

자동차세

104,860

99,610

94,370

89,130

73,400

62,910

52,430

교육세

31,450

29,880

28,310

26,730

22,020

18,870

15,720

소나타ⅡGL
(1,796㏄)

233,480

221,800

210,130

198,450

163,430

140,080

116,740

자동차세

179,600

170,620

161,640

152,660

125,720

107,760

89,800

교육세

53,880

51,180

48,490

45,790

37,710

32,320

26,940

크레도스
(1,998㏄)

259,740

246,750

233,760

220,770

181,810

155,840

129,870

자동차세

199,800

189,810

179,820

169,830

139,860

119,880

99,900

교육세

59,940

56,940

53,940

50,940

41,950

35,960

29,970

그랜져3000
(2,972㏄)

424,990

403,740

382,480

361,240

297,490

254,990

212,490

자동차세

326,920

310,570

294,220

277,880

228,840

196,150

163,460

교육세

98,070

93,170

88,260

83,360

68,650

58,840

49,030

아카디아
(3,206㏄)

458,450

435,520

412,600

389,680

320,910

275,060

229,220

자동차세

352,660

335,020

317,390

299,760

246,860

211,590

176,330

교육세

105,790

100,500

95,210

89,920

74,050

63,470

52,890

에쿠스450
(4,498㏄)

643,210

611,050

578,890

546,720

450,240

385,910

321,600

자동차세

494,780

470,040

445,300

420,560

346,340

296,860

247,390

교육세

148,430

141,010

133,590

126,160

103,900

89,050

74,210


〈건설교통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 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취득·등록세 감면

o사업자 보존 등기시
-18평 이하 : 면제
-18∼25.7평 : 감면없음

o입주자의 이 전등기시
-12평 이하 : 면제
-12∼18평 : 50%
-18∼25.7평 (신축주택)

·지방: 2001 년까지 25% 감면

·수도권 : 감면없음.

o사업자 보존등 기시
-18평 이하 : 현 행과 같음
-18∼25.7평 : 50% 감면

o입주자의 이전 등기시
-12평 이하: 현 행과 같음.
-12∼18평 : 현 행과 같음.
-18∼25.7평(신 축주택)

·지방: 2002년 까지 25%감면

·수도권: 2002 년까지 25% 감면

o지방세감면 조례

(2001. 하반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