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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청, 처음으로 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 지정

- 연기군의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

◆ 관세청은 이달 8월15일자로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산업단지인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중 640,762㎡ 및 298,508㎡를 각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 충남 연기군은 지난 4월27일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에 소재하는 월산지방산업단지 및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에 소재하는 전의지방산업단지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위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요청한 바 있다.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외국인 투자 또는 수출금액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물품의 반입 물량이 月1천톤 이상인 경우에 지정 가능하며, 현재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일원과 현대중공업(주)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중

◆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부지개발 및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여 왔으나,

  ○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3년이내에 업체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상태인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 2월16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월산지방산업단지미분양산업단지로는 처음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을 관세 등의 납부없이 보관, 제조 가공, 전시,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일반 특허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 이외에

  ○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작업 또는 역외작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고,

  ○ 별도의 자본금 또는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 보관, 제조·가공, 전시, 판매, 건설 등 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세구역 허가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등 금융부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에 월산 및 전의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금융부담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 수출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유치를 통하여 미분양용지의 조기분양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월산지방산업단지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총분양면적 969천㎡(293천평)중 약 604천㎡(183천평)이 분양되었다.

   - 연기군에서는 2001년내에 100% 분양을 목표로 분양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첨부) 종합보세구역 지정시의 추가적 혜택

※ 종합보세구역도 보세구역의 일종이므로, 보세구역의 일반적 혜택은 기본적으로 향유(외국물품을 관세납부 없이 보관, 전시, 판매, 제조 등의 활동에 이용 가능)

  ○ 보세화물의 장치기간 제한 폐지

  ○ 보수작업·역외작업 등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제 완화

  ○ 동일 사업장내에서의 자유로운 보세기능간 물품이동(예:창고↔공장↔판매장 등)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구 분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지정
(허가)

요청자

-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자

-

관세청장

지정(허가)단위

개별기업

지역단위(개별기업도 가능)

운 영

세관장의 허가

신고

운영요건

개별 구역별로 자본금 및 면적요건을 충족해야 함

자본금, 면적요건이 없음

수행기능

·개별기능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보세전시장)
·다른 기능 수행시 별도의 특허가 필요

복합기능(종합보세기능)수행

운영기간

일정기간(10년, 특허기간)

기간제한 없음

장치기간

1년∼특허기간

기간제한 없음

보수작업

승인

신고

역외보수작업

승인

신고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세관신고 필요

특정물품만 세관신고

기능간
물품이동

동일사업자의 보세구역이라도 보세구역 상호간 물품 이동시 세관에 신고

신고할 필요없음

특허·운영
수수료

특허시 및 분기별로 납부
·신청수수료 : 45,000원
·운영수수료 : 보세구역 연 면적에 따라 납부

납부할 필요없음

자료생산과 : 통관지원국 수출통관과 고남례 사무관 (☎ 042-481-7825)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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